동방신기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며, 늦은 밤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유노윤호와 소속사인 SM에서는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겨 적발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이 무허가 업소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뉴스 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술집은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고 하는데요.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과 함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말, 강남구 청담동의 어느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훌쩍 넘겨, 자정께까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유노윤호는 방역 수칙 위반 적발 당시, 도주 의혹 및 불법 유흥주점을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데요.
유노윤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노윤호 방역수칙 위반
앞서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된 곳이 불법 유흥주점이라고 보도했는데요.
MBC 보도에 따르면, 유노윤호가 머무른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상가 건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유흥주점으로 쓰이는 불법 시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불법 유흥주점에서 유노윤호는 지인과 여성 종업원과 자정 무렵까지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노윤호 "사실 아니다"
하지만, SM 측에서는 유노윤호가 고민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에 갔을 뿐, 적발된 불법 유흥주점은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라 설명했는데요.
또한, 여성 종업원 동석에 관해서도 부인하며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도주를 시도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십여 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①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
② 적발된 불법 유흥주점은 그날 처음 방문한 곳
③ 여성 종업원 동석은 결제를 위해,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
이렇듯,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음식점에 머물렀던 혐의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노윤호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노윤호는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제, 모든 판단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음해성 기사나 댓글은 자제하면서, 추후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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